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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대상

∙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,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∙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
∙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음
∙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
∙ 고금리 대출은 중, 저금리로 조정

코로나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차주

∙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∙ 전(全) 금융권 만기연장,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
∙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
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
∙ 개인사업자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∙ 법인소상공인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
∙ 코로나 발생 이후(2020년 4월 ~ ) 폐업자로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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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내용

∙ 부실차주: 채무조정, 원금조정, 금리감면, 분할상환, 상환기간, 추심중단
∙ 부실우려차주: 채무조정, 금리감면, 분리상환, 상환기간, 추심중단